대장동 수사 착수 1년 5개월…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작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선 전부터 길고 길었던 논란이죠.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 대표가 몸통이라며 위례, 성남FC 의혹까지 더해 배임, 뇌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정경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강력 비판했지만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왜 검찰은 구속까지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5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이 대표의 혐의는 모두 5가지 입니다.

먼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4천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1년 5개월만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에게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5천만 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영장에 배경 사실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혐의로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들에게 넘긴 지역 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토라인에 세 번이나 섰던 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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