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또 영장 청구…‘50억 클럽’ 수사 재시동

  • 작년


[앵커]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년간 구속됐다 지난해 말 출소했는데요.

이번엔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최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돼 1년을 구치소에 보낸 뒤 지난해 11월 석방됐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해 11월)]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석방된 지 83일 만입니다.

김 씨가 범죄 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혐의와, 지인에게 대장동 증거가 든 휴대전화를 불태우고 증거인 수표 142억 원을 감추게끔 시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 외에도 김 씨가 석방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달 13일)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 여파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곽 전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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