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해 딴 돈은 추징 못해"

  • 작년
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해 딴 돈은 추징 못해"

대법원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도박을 해서 딴 돈은 빼고 도박장 수익만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외환 차익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도박 사무실을 연 뒤 회원들에게서 수수료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의 범죄수익 전체, 2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는데 2심은 A씨가 도박을 해서 딴 수익 2,300만 원 가량을 덜어냈습니다.

A씨가 도박공간 개설죄로만 기소된 만큼 별개 범죄인 도박죄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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