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161명 반대로 부결…한동훈, 체포 호소
  • 작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이런 거겠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제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검찰은 체포할 수 없습니다.

노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온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통과를 호소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이게 무기명이라 어느 의원이 통과에 반대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빙탄용 불체포특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과반이 넘는 반대표로 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수 271표에서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노 의원은 정치 검찰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에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노 의원에 이어 체포요청 이유를 설명하러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하며 체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가 명백한데도 부결됐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된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사례와 비교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행연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쓸 정치력 반만이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쓰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김찬우
영상편집 : 강 민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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