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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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비공개 회동 결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합의서인데요. 제가 우선 서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된 합의서부터 저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 잠정입니다.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에 예산안을 의결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 첫 번째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행하며 국가채무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네 번째,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채움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일곱 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음은 예산 부수 법안에 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부수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3,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 음력 10년에서 20년은 300억 원, 20년에서 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 합리화 등 기타사항은 정부안대로 한다.

5,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 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도는 1조 5000억이 되겠습니다.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23년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022년 12월 22일.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은 합의서도 마저 저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2022년 12월 22일.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부총리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우리 대표님도 한말씀 하고 같이 모두 일어나서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각자 백브리핑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법정 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의장께서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원내 1당으로서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저희는 임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이가 세법 문제를 비롯해서 또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가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또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님 또 양당의 김성환 정책의장님과 또 성일종 정책의장님, 양당 수석부등, 우리 유성곤 수석님과 또 송언석 수석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양당의 예결위 간사와 또 우원식 예결위원장들까지 모두 무척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12월 9일을 넘겨서는 정말 안절부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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