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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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주식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활동으로 가치를 키운 것이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의 계열사 주식 등 665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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