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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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 2심서 무죄

미성년자 4명을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이성현 전 공동대표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클럽 경호원 고용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임해 관리·감독 지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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