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보고 문건’ 꺼낸 서훈…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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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오늘 한 장관의 발언 취지는 이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 행위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 때 김대중 전 대통령 관여 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정확히는 2003년 4월 호 신동아입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DJ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인터뷰 내용을 소환했는데,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원리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불법이 드러나면 문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 한동훈 장관의 취지가, 조 의원님, 이겁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조금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국회 들어오면서 했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놀랐는데요. 사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감사원 서면조사를 불응했을 때 저 신동아 기사를 찾아서 제 페이스북에 띄워놨었어요. 왜냐하면 2003년 3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김대중 정부와의 차별화를 극도로 꾀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있는 인사들. 여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 김대중 정부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가 드러나면 DJ도 책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동아에서 그때 특집으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을 끄집어내서 그렇다면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DJ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한 말로 지금 내로남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그 점을 끄집어내서 기자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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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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