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61억 원 횡령 혐의'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

  • 작년
[뉴스현장] '61억 원 횡령 혐의'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


오늘 오전,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씨의 출연료 61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수홍씨의 친형은 오늘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과 쟁점,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당초 친형 박씨가 횡령한 금액이 116억원이다, 이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박씨 부부는 동생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거죠? 이번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겁니까?

오늘 재판에서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박씨 부부가 이번 재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씨의 돈으로 충당했다고요? 이것도 횡령 아닙니까?

지난달 초 검찰 대질조사 당시, 박수홍씨는 참고인으로 나온 부친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내가 횡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인지 궁금하고요. 왜 수정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

이미 퇴직한 상태의 공무원의 채용사실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퇴직한 상태인데 채용 취소가 됐다는 것,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 단 하루 차이로 인정이 됐다고요. 채용이 하루만 늦었어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가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 결격 사유'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채용이 취소된 공무원은 "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다"라면서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기엔 어떤 법적 배경이 있는 건가요?

중학생 아들이 옷을 털었는데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목침까지 던진 아빠가 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 아빠가 1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내놓은 주장도 뻔뻔했다고요?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죠?

지난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학대와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 뉴스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동 학대 사건 계속 증가세라고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처벌 수위, 최대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처벌이 강화됐죠. 그런데,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