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집으로 복귀…학대 키우는 원가족 보호 원칙

  • 2년 전
끔찍한 집으로 복귀…학대 키우는 원가족 보호 원칙

[앵커]

오늘(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학대 당한 어린이 대부분은 분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가해 부모와 있는데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지만 해결까지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폭력을 견디던 재희 씨(가명)를 친척들은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입소 2년 뒤쯤 찾아온 어머니 손에 이끌려 재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 상태 확인 같은 공무원이나 보육원 직원의 관여는 없었고, 돌아온 가정에서 학대는 이어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이제 싸우고 거의 방치를 했죠. 술 먹고 막 피 흘리고 들어와가지고 자해를 해서 피바다를 만들어놓고서…"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보면, 아동 학대 대부분은 가해자가 부모인데,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가량은 가정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보호기관에 입소해도 10명 중 3명은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극적 분리는 곧 재학대로 이어졌습니다.

재학대 행위자 96%가 부모였습니다.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과 창녕 여아 학대사건도 학대 가정 복귀의 결과였습니다.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적극적 분리가 필요하지만 우선 법부터 분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의사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지침도 문제입니다.

"맞는 아내처럼 맞아도 그냥 남편하고 살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그걸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래도 친부모가 낫다는 정서를 제도 개선의 큰 걸림돌로 꼽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라든지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게 애들을 시설에서 키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정서가…"

분리가 어렵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아동 학대 관리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아동학대 #가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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