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린 언론인 벌금 200만 원

  • 2년 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린 언론인 벌금 200만 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실은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지역 신문 지면과 인터넷판에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출마 예정자로부터 '대학 강사'라는 자료를 받았는데도 '대학 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을 공표했다"면서도 "다만 사회 관행 등을 비추어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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