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2년 전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은 대금 지급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규정과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대금 지급 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와 절차, 예상 소요 시간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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