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주요주주 주식 매매 30일 전 공시 추진

  • 2년 전
임원·주요주주 주식 매매 30일 전 공시 추진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 회사 주식을 팔거나 살 경우 매매 계획을 매매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공시 대상은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할 경우로,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등 거래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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