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3인방 몫으로 428억”…수백만 원 술접대도 수시로?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

[김종석 앵커]
김용 부원장 공소장, 아주 일부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오늘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장동, 특히 대장동 일당들이 나누어가지고 있는 천하동인 1호, 2호, 3호 여기에서 1호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1410억 원 여기에서 50%, 그러니까 700억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김용·정진상·유동규에 자신의 지분 절반 700억 원 중에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 조 의원님 이 부분 조금 어떻게 읽으셨어요?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아주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 이게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이 오갔고 어떻게 오고 갔다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적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요,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때 불거진 것입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왔던 정영학 녹취록이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 증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비슷해요. 김만배 씨는 25%만 받고 자신에게 ‘빠지라.’ 이랬다면서 ‘절반 이상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법정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야기가 공소장에 그대로 적힌 것이죠. 그리고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소를 하면 바로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왜. 2019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공소장을 대단히 신중하고 잘 공개를 안 하도록 바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혐의, 대강의 내용이 적혀있는데 오히려 공소장이 선택적으로 공개가 되고 시간을 갖고 공개가 되면서 조국 사태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는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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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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