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꽝'…보험사기 일당 덜미

  • 2년 전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꽝'…보험사기 일당 덜미

[앵커]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면 왼편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질주해 차량과 충돌합니다.

검은색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운전자는 눈앞에 차량이 있음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10여 일 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37살 A씨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동안 부산, 창원, 김해 시내 등지에서 모두 71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충격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2억 원을 챙겼습니다.

"A씨 같은 경우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한 후에도 10여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밖에 경찰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신호위반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2억 원을 챙긴 41살 B씨와 54살 C씨 등 2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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