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 2년 전
[그래픽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돼왔죠.

소년법 제정 69년 만에 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만 13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 형사법상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 만 10살 미만의 '범법소년'.

형사 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그리고 형사 책임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입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분류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2,501건에 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요.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법무부가 지난 6월부터 개정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한 살 낮춘 촉법소년 연령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내려지는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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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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