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유동규 진술 신빙성 어떻게 확인했나?

  • 2년 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1부 이은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했어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A1.맞습니다.

우선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그제)]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유동규 씨로부터 증언, 바뀐 증언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1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검찰이 물증 대신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조작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진술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 수사가 증거 없이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Q2. 사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 주장처럼 이 진술의 신빙성도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A2.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해보면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관련 물증을 확보했는데, 그 단적인 사례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주차장 출입기록과 CCTV입니다.

남 변호사 측 직원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자금을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과 메모장은 확보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기, 이 장소에 실제로 이 직원이 왔는지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진술과 일치한 겁니다.

Q2-1. 돈이 건너갔다는 시기가 지난해 4월에서 8월,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는데 CCTV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CCTV에 돈을 건네는 장면은 찍힌 겁니까?

A2-1. 통상 아파트 CCTV의 보존기간은 한두 달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돈이 처음 건네진 장소,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는 보존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의 일부 CCTV 보존기간은 최대 5년이나 됐습니다.

다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직접 포착됐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Q3.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정진상 실장과 술자리를 100번은 넘게 가졌다며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잖아요. 이 말은 근거가 있습니까?

A3. 언론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에 대해 "모르는 게 있겠느냐. 정진상이 몰랐겠느냐."며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공소장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9월에서 12월경 성남시 고위공무원, 성남시의원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고,
남욱 변호사 등이 비용을 대납했다"며 유흥주점까지 특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할 대목이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술자리 발언이 아주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Q4. 검찰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조짐도 보여요?

A4. 검찰 수사의 다음 수순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유 전 본부장도 지난 2014년 정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5. 김용 부원장은 어제 구속된 뒤 첫 소환조사를 받았잖아요. 구속 바로 다음날인 일요일에 조사하는 걸 보면 검찰이 꽤 서두른다는 느낌이에요.

A5. 이 수사의 핵심은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졌다는 8억여 원이 정말 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입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일에 불과합니다.

오늘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임윤태 /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김용 부원장 측은 구속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8억여 원의 용처와 관련된 증거를 모으는 일에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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