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WMD 관여 개인15명·기관 16곳

  • 2년 전
한국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WMD 관여 개인15명·기관 16곳

[앵커]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를 취한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정부는 또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됐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WMD와 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는 물론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기관 등도 지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했거나 제재 선박을 운영했던 회사와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정부 #대북_독자제재 #전술핵위협 #대량살상무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