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기본적 법 모르는 구매대행업체

  • 2년 전
'환불 불가'?…기본적 법 모르는 구매대행업체

[앵커]

이른바 명품을 싸게 사려고 해외 구매대행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용이 늘자 구매 취소나 환불이 안 되는 등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는데요.

업체 10곳 중 4곳은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의무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 안 맞는 억지가 잦은 이유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주문한 40대 여성 A씨.

배송이 늦어지자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3개월을 미루더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전상법(전자상거래법) 18조 2항에 보면 3영업일 이내에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된다라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 구매대행 상품 110개 중 절반은 가격에 관세와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10개 중 한두 개 꼴로 배송 뒤 구매 취소나 반품이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맞지 않는, 업자만의 억지 규정에 불과합니다.

실제, 해외 구매대행 업체 10곳 가운데 4곳은 전자상거래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문 취소나 환불 관련 조항을 아는 업체는 조사 대상의 6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은 업체 10곳 중 6곳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구매대행 업체들에게 소비자 보호 법규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표시된 가격에 배송비와 부가세, 관세가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 특성상, 반품 비용이 비싸고 교환과 수리가 어려운 만큼, 구입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구매대행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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