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삭제"…정치권, 스토킹 방지 법개정 논의

  • 2년 전
"반의사 불벌죄 삭제"…정치권, 스토킹 방지 법개정 논의
[뉴스리뷰]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정치권도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를 보다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집중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입니다.

주로 옛 연인이나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을 없애면 이같은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위치 추적은 현행법에 규정된 접근 금지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입니다.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법 현황과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법안 등 개정안 여러 개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당은 흩어져있는 개정안을 다듬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외치지만….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뒷북 처방'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신당역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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