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늑장처분 검사 3명 징계

  • 2년 전
법무부, 음주운전·늑장처분 검사 3명 징계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만취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인천지검 A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고검 B검사도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11km가량을 운전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 C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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