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 취소소송 내홍…이전 정부 대리인 교체

  • 2년 전
법무부 尹징계 취소소송 내홍…이전 정부 대리인 교체

[앵커]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권 교체 후 법무부와 소송대리인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인지,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말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립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겨냥한 분석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이 이유였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 때 시작된 이 재판은 윤 대통령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묘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징계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최근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2명과 위임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쟁점화했습니다.

해지 상대는 모두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법무부와는 입장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친형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메신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내 위임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지됐습니다.

위 변호사는 민법 특별대리인 조항을 근거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무부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적용 가능성을 두고 위 변호사와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새 소송대리인을 찾겠다며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지난 7일 예정됐던 재판은 오는 8월로 연기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맞서 소송을 해온 법무부가 자체 선임한 변호사들과 분란에 휘말리면서 윤 대통령 측과의 재판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윤석열 #한동훈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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