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매년 4천건…"시간 지연" 의도

  • 2년 전
음주측정 거부 매년 4천건…"시간 지연" 의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4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 건수는 2020년 4천407건, 지난해 4천377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2천770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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