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적극적·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 YTN

  • 2년 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 : 같이 간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두 발언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도 김 처장을 알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외국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고, 시장실에서 보고도 직접 받았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허위 발언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적극적·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발언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의견 표명에 가깝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변호사비를 다 냈다'는 발언과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를 배우자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발언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정지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김건희 여사 장신구 관련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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