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초등학생 "지금 당장 행동해야"...헌재, 위헌 여부 곧 결론 / YTN

  • 그저께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1일) 오후 2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을 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도 직접 참석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한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미래 세대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미래가 물에 잠기듯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 씨와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최종 변론을 통해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욕적인 목표가 아닌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이 요청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탄소중립기본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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