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팽나무' 진짜 천연기념물 된다지만…주민들 걱정은?

  • 2년 전
'우영우 팽나무' 진짜 천연기념물 된다지만…주민들 걱정은?

[앵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경남 창원 동부마을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선 나무의 가치를 인정받아 좋기는 하지만 혹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언덕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짙푸른 나무.

수령 500여 년을 자랑하는 팽나무로,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한 에피소드 소재로 등장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문화재청은 동부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상징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혹시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뒤, 마을에선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 500m 이내에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부마을에 있는 36가구 모두 팽나무 500m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원시는 파악했습니다.

'주민 재산을 문화재청이 환수하기 전에 집과 땅을 팔아야 한다'는 소문도 떠돌면서 환영했던 주민들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팽나무 둘레만 지정한다면 얼마든지 생육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반대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행위) 거리 제한을 둔다면 주민들 거의가 반대할 겁니다."

문화재청은 지정이 예고만 됐을 뿐 제한 사항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난 이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허용 기준이라던가 지정구역 설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시작할 겁입니다."

그러면서 팽나무의 생육 환경에 국한한 최소한의 규제만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인 30일 동안 팽나무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합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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