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대법 "위법"

  • 2년 전
[이슈현장] '휴대전화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대법 "위법"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영장으로 해당 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장치까지 수색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전자정보까지 압수하려면 영장에 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을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휴대전화에 연동되어있는 원격지 서버 즉,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사건 내용을 보면요,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불법 촬영 혐의까지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으로 거기에 연동된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 하는 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앞서 2심에선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이런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군 검사는 처분에 반발하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우선, 왜 징계를 받게 됐고 또 어떤 내용의 징계가 있었던 겁니까?

재판부는 이 군 검사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세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근, 식당 등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가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김밥 40줄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죠?

더 큰 문제는,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죠?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범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사실, 예약은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근 늘어나는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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