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북송·경찰국 격돌 예고

  • 2년 전
[현장연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북송·경찰국 격돌 예고

국회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인데요.

탈북어민 북송과 경찰국 신설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랜만이에요. 헌법에 포괄이익금지의 원칙 아닙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여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넘겨 짚지 마세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때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걸 아시냐고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몰라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96조에 행정 각부에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법에 나온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죄형 법정주의 아시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의 인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행정 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다른. 제 일문을 피하지 마시고.

[한동훈 / 법무부장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해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완기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생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저의 업무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한동훈 / 법무부장관]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한동훈 / 법무부장관]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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