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보고서 삭제 확인까지” 증언…박지원 “확인한 적 없다”

  • 2년 전


[앵커]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동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 삭제 여부를 확인까지했다는 관련자의 증언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삭제가 됐는지 확인까지 거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TF조사에서 당시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다수의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이같은 증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보고서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MIMS)'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만든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전자 문서 형식의 보고서인 것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올라간 자체 보고서를 의무가 없는 직원에게 지시해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내용도 메인 서버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삭제했는지 확인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격 공무원 유족은 검찰에 박 전 원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윤 / 피격 공무원 유족 측 변호인]
"(박지원 전 원장이) 주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 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찰은 사실 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3부 소속 검사 13명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오영롱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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