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반년도 안 돼…경영위축 목소리 반영 움직임
  • 2년 전
중대재해법 반년도 안 돼…경영위축 목소리 반영 움직임
[뉴스리뷰]

[앵커]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지 반년도 안 돼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들며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7일 이후 시행 다섯 달이 돼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기업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와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경영계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법 적용 대상과 의무가 모호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집행을 맡아온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직접 경영자 6,000명에게 법을 잘 지켜달라는 편지까지 보내며 후퇴는 아니란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당장 노동계에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도 최근에야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방위 조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80건이 넘지만, 아직 법원의 판단 등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160명 가까이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중대재해 #시행령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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