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백운규 전 장관 "법 규정 따라 처리"

  • 2년 전
영장심사 출석 백운규 전 장관 "법 규정 따라 처리"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박 전 장관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시간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이곳 동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한 뒤 법원으로 입장했습니다.

"(사퇴 종용 혐의 부인하시는지?)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백 전 장관이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

또 백 전 장관이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진행됐던 내부 인사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2019년 법원은 비슷한 사건구조를 갖고 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백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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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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