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5억원 넘는 해외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 2년 전
잔액 5억원 넘는 해외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매월 말일 기준,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포함해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에 있는 현금과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 실적이 없거나 해지한 계좌도 잔액 5억 원 초과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하며,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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