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서’ 최강욱…2심도 의원직 상실형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1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로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입니다. 다음 화면을 조금 볼게요?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당사자가 계속 이렇게, 최강욱 의원 말하는 거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입증 자료가 없고 최강욱 의원이 계속 말을 바꾼다. 2심 재판부 이래서 여전히 의원직 상실형을 유지했는데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1심과 2심이 피고인의 기각했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고 예상이 많은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다, 둘 다 유죄를 인정했을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 법률적인 쟁점들을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상고심으로 올라갔을 때 이 관계들 즉,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들, 죄의 범위들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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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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