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재차 판결
  • 2년 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재차 판결

서울고법이 지난 2015년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교부에 면담 자료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5건의 정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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