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50배 주사’ 실수에 12개월 아기 숨져…제주대병원 압수수색

  • 2년 전


[앵커]
안타까운 소식 준비돼 있는데요.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에 확진돼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간호사가 약물을 적정량보다 50배나 투입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제주대 병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은폐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압수품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8시간 넘게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귀봉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환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확보했고요.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나."

생후 12개월 된 A양은 지난달 11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다음날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초 병원이 밝혔던 사인은 급성 심근염.

하지만,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의사가 호흡이 불편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처방하며 호흡기를 통해 주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간호사는 약물을 아이 혈관에 주사로 넣은 겁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해 숨을 잘 쉴 수 있게 돕는 약물로, 영유아에게 정맥 주사로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mg입니다.

무려 50배 넘는 양이 투여된 겁니다.

사건은 나흘이 지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병원에 보고됐습니다.

의료 사망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내부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병원은 뒤늦게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2주 가까이 지나 병원 측을 만난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사윤 / 제주대병원 부원장]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향후 진행되는 경찰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경찰은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 등 11명을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이태희


이혜주 기자 pl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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