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범행 전 보호
  • 2년 전
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범행 전 보호

[앵커]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도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는데, 결국 김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여성분 스토킹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끔찍한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지만 그동안은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기 전 단계의 당사자나 가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또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장조사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근거와 피해자의 전학 등 취학지원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회 통과 후 내년 시행될 전망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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