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야시간이라도 스쿨존 속도제한 과도하지 않다"
  • 2년 전
법원 "심야시간이라도 스쿨존 속도제한 과도하지 않다"

법원이 밤늦은 시간 스쿨존 속도 제한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에게 4만5천원의 과료를 선고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심야시간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됐고 범칙금을 제 때 내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향된 속도만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속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통행 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시기사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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