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논의…법안 저지 여론전
  • 2년 전
전국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논의…법안 저지 여론전

[앵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19일) 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20일)은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발의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전국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 평검사들이 모여 논의를 한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한자리에 모이기로 한 겁니다.

오늘 회의에는 부장검사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법연수원 31기부터 34기 사이로, 일선 검찰청 중간 간부급입니다.

주된 안건은 평검사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으로,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진행을 맡고, 대검 실무자들이 법안 논의 경과 등을 설명합니다.

오늘(20일) 회의도 일과시간 이후 시작되는 데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대검찰청 소식도 알아보죠.

신 기자, 오늘(20일) '검수완박'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은 검사장급 참모가 이끄는 각 부서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때 발생할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샙니다.

검찰은 검찰 처리 사건의 99% 이상인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보충하고 있다며 실체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보낸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추가 살인미수 혐의도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경찰이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서도, 경찰관의 가혹행위나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20일) 대검 형사부와 인권감독관실에 이어 내일(21일)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가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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