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송치 이어질까…기업들 방어 총력

  • 2년 전
중대재해법 송치 이어질까…기업들 방어 총력

[앵커]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두성산업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총력 방어에 나서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달 반만에 첫 송치입니다.

두성산업은 대표가 사고 직후 즉각 사과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자백도 나오면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피해 치료는 물론 보상까지도 회사에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입증이 더 어려운데 반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방어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건 1호인 삼표산업의 경우 '김앤장'과 '광장'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종신 대표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두 달째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법률 손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 기소시 법적 문제" 등을 지적한 가운데 최근 한 현직 부장검사도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는 내용의 대검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공식적으로 기준이나 규정이 바뀐게 없는 만큼 기존 법 취지대로 처벌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대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용이하도록 충실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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