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합헌...입법 영역" / YTN
  • 2년 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라며,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헌재가 문신 시술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거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이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르고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대 4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는데, 위헌 의견도 적지 않았군요?

[기자]
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 10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위헌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도 증가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면서도 문신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에는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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