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대통령-윤석열 회동 무산…윤석열 청와대 용산시대?

  • 2년 전
[뉴스포커스] 문대통령-윤석열 회동 무산…윤석열 청와대 용산시대?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이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로 예정됐던 문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당일 오전에 급작스럽게 취소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무산 배경은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과 청와대, 회동연기 배경에 대해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계속 거론되던 MB 사면론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MB의 측근이자,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문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미룬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도 문대통령이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회동 무산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물론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당선인 둘의 이해관계로 사면 반대여론이 높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셀프면죄부 논란이 일 게 뻔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한다는 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불편하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사실 회동 전부터, 양측의 분위기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윤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정권교체'를 외친데다, 청와대가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특히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동안은 공기업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인수위와 협의를 거치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 폐지를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친인척 비리 등 논란이 일으키는 데다 불필요한 사정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측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윤 후보 측은 "미국 FBI 방식"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은 "법률 보좌·인사 검증·여론 수집 기능만을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신설할 것"이라는 엇박자 발언을 내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수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특수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회동은 무산됐습니다만,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이 재개되긴 해야 할 텐데요. 언제쯤 회동이 재개될까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의 국방부청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와 교통 문제 등으로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용산이 차기 유력 집무실부지로 부상한 건데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김은혜 대변인 "청와대를 나오는 것은 국민 소통을 위함"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출입통제가 엄격한 군사시설 한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면, 국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인데요?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이 다수 발표됐는데요. 이른바 'MB 라인'이 전면에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임명된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MB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했고, 인수위원이 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역시 MB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상당한 대북강경 기조,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가진 인물들이거든요.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요?

특히 인수위원이 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과거 MB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보니, 임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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