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 2년 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환경부 산하 기관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 단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A씨가 환경기술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과정에서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A씨는 '자괴감을 느낀다' 등의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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