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6 판세 요동...'김건희 녹취' 추가 공개 파장은? / YTN

  • 2년 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단장, 박정하 /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46일을 앞두고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모두내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당내 이른바 이핵관 논란으로 번졌고 홍준표 의원의 공천 요구로국민의힘 원팀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대선 정국 주요 현안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수석부단장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대부분 방송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서울의 소리 대표와 김건희 씨 측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지금 MBC, 열린공감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연달아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좀 존중해 주는 쪽으로 열어주는 그런 취지가 엿보였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이른바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이미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결론이 나왔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우선 총 4개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재판을 김건희 씨 측이 냈습니다, 소송을 4개예요. 그런데 이게 MBC 스트레이트에 2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이렇게 네 건을 냈는데요.

우선 1건은 김건희 씨 측이 스트레이트 방송에 방영될 것으로 예상하는 9개 항목을 찍어서 방송금지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법원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생활 영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비판 언론들에 대한 과다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사생활 영역은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는 그런 한계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 검증의 폭을 굉장히 넓힌 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 소송은 스트레이트가 2차 방송을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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