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30대 벌금 700만원
  • 2년 전
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30대 벌금 700만원

같은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서른살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연구실 후배 A씨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섞어 해치려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텀블러에 넣은 톨루엔은 치사량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 물질을 넣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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