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1심 법원, 징역1년 선고

  • 2년 전
'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1심 법원, 징역1년 선고

[앵커]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씨는 앞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 법원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

"(347억 잔고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부탁해서 위조한 게 맞나요?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땅을 계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씨가 "위조 증명서를 재판에 사용해 공정성을 저해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앞선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허위 잔고증명서가 작성됐고 법원에 제출된 사실도 몰랐다"고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차명 취득 혐의도 부인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증명서 위조를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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