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타투이스트 벌금형…"현실 괴리" 반발

  • 2년 전
문신시술 타투이스트 벌금형…"현실 괴리" 반발
[뉴스리뷰]

[앵커]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 건데요.

타투이스트 측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1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씨는 2년 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보고, 병원에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본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기존 판례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 재판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김씨가 낸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과연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실제 문신 시술을 의료법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 생활과 법하고는 괴리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김씨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항소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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