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대검 "일반 규정 적용"…노엘 수혜자 되나

  • 2년 전
【 앵커멘트 】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죠.
검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에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래퍼 노엘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에 재범에 대한 시간 기준 등이 없다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 인터뷰 :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 25일)
- "과거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고, '2진 아웃'은 사라졌지만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