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급제동 보복 운전 30대 집행유예

  • 2년 전
고속도로서 급제동 보복 운전 30대 집행유예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을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며 앞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도 사고를 피하고자 함께 멈추면서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속도와 차선 변경 방법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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