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앞 3세 아이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

  • 3년 전
어린이집 앞 3세 아이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

어린이집 앞에서 3세 아이를 차로 쳐 골절상을 입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이상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살 B군을 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이후 B군의 다리를 차로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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