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1,625명 검거…"단순 시청도 범죄"

  • 2년 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1,625명 검거…"단순 시청도 범죄"

[앵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건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인데요.

경찰이 최근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소지자들을 포함해 1,6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죄로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 박사방 공범 강훈 등도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습니다.

경찰의 단속도 강화됐는데, 최근 8개월간 무려 1,600명이 넘는 인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착취물 구매나 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통과 판매, 제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단순 시청 등은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련 범죄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구매나 소지·시청을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런 행위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 개정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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